사회는

근로소득세금과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방진돼지 2014. 9. 5. 22:39

근로소득세금과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상가건물 30%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근로소득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낼때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추가로 첨부하면 되나요?

 

넘 어려운것 같아요 ㅠㅠ

 

 

상가건물을 소유하셨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월세 받으시죠?

 

회사를 다니시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사업자로 인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상가 건물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본인 지분 30%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분권자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